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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기, “위성정당들의 '돈잔치'”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 개혁선거제도 무력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어느새 모정당의 품으로 숨어든 위성정당들이다”
문홍철 기자   |   2020.07.14 [12:47]

▲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     ©<사진제공=민생당>

 

[사건의내막 / 문홍철 기자] =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14일 논평에서 “위성정당들의 '돈잔치'”를 밝혔다.

 

이연기 수석대변인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 개혁선거제도 무력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어느새 모정당의 품으로 숨어든 위성정당들이다”면서 “어쨌든 이들 덕분에 양대 정당은 도합 280석의 의석을 쓸어담을 수 있었다”라며 “군소정당들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양당의 그늘에 묻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수석대변인은 “그 위성정당들이 모당에 흡수되기 전에 '돈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이다”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206억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독립적 정당도 아니고,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한 적도 없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사실상 착복한 셈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들,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은 물론 사무총장과 당직자들까지 온갖 명목으로 단기간에 상식을 뛰어넘는 수입을 올렸다는 것인데,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등록을 허용한 선관위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들의 씀씀이를 세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기 수석대변인은 “물론 이들 '떴다방 정당'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헌재는 위성정당 등록허가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민생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신속히 응답하기 바란다”라며 “굳이 '돈잔치'가 보여주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더라도 위성정당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는 헌법적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민생당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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